중국 당국이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당국의 지침에 따라 댓글에 대해 내부 검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중국의 29개 포털 사이트 관계자들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당국이 작성한 ‘댓글 평론 자율관리 승낙서’에 서명했다. 서명을 한 사이트는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물론 신랑(Sina), 텅쉰(Tencent), 서우후(Sohu) 등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모두 포함됐다.
승낙서는 ‘법률과 법규, 사회주의 제도, 국가이익, 공민합법권익, 사회공공질서, 도덕풍속과 정보의 진실서’ 등의 존중을 요구했다. 또‘국가안전 위험과 재해, 국가기밀누설, 국가정권전복, 국가통일파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해 새로운 ‘보도지침’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서약에 따라 중국 포털사이트들은 향후 사용자가 신분 확인 등록을 거친 뒤 댓글과 각종 정보 게시 기능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운영자 측에서 먼저 경고와 댓글ㆍ게시물을 삭제하고 일정 기간 이용금지부터 아이디 영구삭제 등 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댓글ㆍ게시물은 따로 저장했다가 관계 당국 조사 시 증거로 제출한다.
한편 이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인터넷정보판공실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동영상에 올리는 유해 정보 단속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실행에 들어가 연말까지 시행될 이번 단속 대상에는 포르노, 폭력, 허위사실, 루머 등이 해당한다. 또 클라우드 같은 정보 저장서비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서비스, 메시징서비스인 웨이신(Wechat) 등도 포함됐다.
베이펑 인터넷 작가는 “드디어 중국 당국이 단속 사각지대이던 인터넷 댓글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며 비평했다. ‘6.4 톈왕인권사무중심’을 운영하는 황치씨는 “각종 인터넷상의 댓글은 짤막하고 빠르지만 여론을 직설적으로 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