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
영업 정지 부문은 △회사채·CP 편입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 발행 후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고 이날 제재심을 통해 동양증권 징계안을 심의했다. 당초 금감원은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약해졌다.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사태 피해자의 조정신청 계약 3만5754건(7999억원)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불완전 판매 유형은 △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세 가지이며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동양증권은 계열사의 회사채에 대해 리스크 검토 절차 등을 생략한 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나섰고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50% 넘게 모집·주선할 수 없자 다른 증권사를 형식적 주관사로 내세워 결국 물량을 다 받아 판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