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량 샌드위치 패널 다수 적발

입력 2014-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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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면 부실설계도 적발...공사 중지 조치

화재 때마다 지적된 샌드위치 패널 중 상당수가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5일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 중간점검 결과, 불연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 패널과 구조 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샌드위치 패널은 서로 다른 재료를 샌드위치 형태로 겹쳐 접착제로 붙인 특수 합판을 말한다. 앞서 씨랜드 화재,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건물 붕괴 등 인명사고에서 상태가 불량한 샌드위치 패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샌드위치 패널의 부실 시공과 부실 구조 설계를 조사하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간 점검 결과,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 판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구조 도면 부실 설계를 모니터링 한 결과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됐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돼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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