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강기능사료의 정의는 ‘가축의 건강증진, 면역력 향상, 축산물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주공급원인 배합사료에 추가적으로 혼합하거나 가축에 직접 급여하는 보조사료’이다.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은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보조사료의 기능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다양한 보조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판매해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과 달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 판매가 가능해 이를 사용하는 배합사료회사나 축산농가의 그 효능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잠재적 위해성 등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영세한 보조사료 산업구조와 맞물려 단순 가격 경쟁에 의한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생산시설 개선과 품질관리 향상을 통한 제품의 신뢰성 회복과 유통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사료에 대한 연구개발이 확대돼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사료가 제조·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성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안전성·효과 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규격과 인증기관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우수한 효능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제품이 있는 반면 우수한 제품을 모방해 만든 복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판매되어 농가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국내의 건강기능사료 판매업체는 자가 제조공장, 임대 제조공장 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공장을 통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외국에서 직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분류된다. 따라서 국내 제조 제품과 수입 제품의 인증관리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외에서 수입하는 건강기능사료의 경우 모방, 즉 복제품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제품의 유효성분에 대하여 정확한 함량과 성분명을 제품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복제품 방지를 위해 실제 유효성분을 ‘식물 추출물 적정량 함유’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유효성분을 평가하여 등록하고, 지적재산권 보유 시 이를 철저히 보호하여 선도 개발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건강기능사료에 대한 규격 설정과 인증제도가 영세한 보조사료 업계의 새로운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도산할 수 있다는 피해의식보다 안전성과 효과를 정부가 평가·인증해 소비·유통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소비자들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사료의 법적 제도를 갖추어 단계적으로 제품의 책임성을 높여 가면 국내 보조사료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나아가 해외 수출까지 연결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