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구조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오너(대주주)의 결심을 꼽았다.
최 원장은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2차 세미나에서 대주주가 확신을 가지고 기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은행과 자본시장 측면보다 기업이 주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기업구조조정 자금지원 행정지원에서 대주주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공짜는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줘야한다"고 했다.
기업구조조정에서 오너의 역할을 사례로 동양그룹과 STX사례를 들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의 가장 첫 걸음은 오너가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7일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조6000억원 대의 기업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지난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상이 신용위험평가 C·D등급을 받은 기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의 기업 비중(상장기업 기준)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C·D 등급 외의 모든 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설득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