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강정원 은행장이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외환은행 범국본)' 공동대표 8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강정원 은행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외환은행 범국본’ 공동대표 등 8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내보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3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범국본이 지난달 13일자 일간신문에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를 즉각 포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낸 의견 광고에 대해 "피고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을 볼모로 한 죽음의 질주'와 같은 과격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원고 은행과 경영진의 명예 및 신용을 심각히 훼손했고, '속임수' 또는 '국민은행 경영진은 … 수차례 말을 바꾼 적이 있다'라고 표현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판과 가치를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광고에서 언급된 국민은행의 분식회계 조사 및 복권기금 관련 피소 사건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과 원고의 입장을 따져보지도 않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또 "강정원 행장이 서울은행장 재직할 때 공적자금 투입 당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감사원이 예보에 강 행장을 문책하도록 했다'는 광고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강 행장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에게 가짜 확약서라는 것을 써준 사실도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광고에 올려 강 행장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