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뒤흔든 아이폰6의 반란… 정부는 '조롱'ㆍ소비자는 '우롱'당해

입력 2014-11-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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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엄벌방침에 개통취소 소동까지

▲사진 = 연합뉴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달만에 출시된 아이폰6가 정부를 조롱하고, 소비자를 우롱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주말 과도한 불법보조금이 투입된 ‘아이폰6 대란’의 유력 용의자로 이동통신사와 유통판매점을 지목하고, 제재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수도권 곳곳의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20만원대에 판매됐다. 애플의 신규 스마트폰인 아이폰6가 통신사간 시장경쟁의 불씨를 당기면서, 5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투입돼 단통법에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전날 같은 기종을 제값 다 치르고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2일 오후 3시 이통3사 관계자를 긴급 소집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불법보조금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피력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정식 조사를 거쳐 불법보조금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단통법 시행후 첫 위반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통3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SK텔레콤과 KT 측은 보조금 살포의 시작점으로 LG유플러스를 지목했다. 양사는 “LG유플러스가 처음으로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시장 과열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즉 LG유플러스가 먼저 보조금을 썼고, SK텔레콤과 KT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항변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이미 무료에 가까운 요금제(제로클럽)를 출시한 만큼, 본사차원에서 쓸 보조금은 없다”면서 “LG유플러스에 가입자를 뺐기지 않기 위해 SK텔레콤이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에 보조금을 크게 실었고, KT가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아이폰6 출시 이후 2일까지 LG유플러스만 4400여명의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엄벌방침과 함께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일부 판매점들은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개통취소나 기기회수에 나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실제 온라인 예약 신청만 하고 아직 기기를 받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연락해 개통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판매한 기기까지 회수조치에 들어간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이 집단 고발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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