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영록 전 KB금융지주회장 출국금지

입력 2014-10-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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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출국금지 사유는 KB금융그룹의 IPT(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KB금융그룹 IPT사업자로 선정된 KT에 KB금융 고위관계자들이 '특정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KT에 납품업체로 선정된 A사 대표와 임 전 회장이 고교와 대학원 동문사이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임 전 회장의 비리 연루 의혹이 짙게 일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A사 측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중이다.

한편 검찰은 30일 오전 IPT 사업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된 서울 삼성동 A사와 서울 명동 KB금융지주 본점 등 6~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임 전 회장과 김재열(45) KB금융지주 전 전무의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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