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홍문표·최경환과 만찬…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야”

입력 2014-10-30 1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새해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결위원장 등 예결위원 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 국회가 헌법을 지켜서 12월2일 밤 12시 이전에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모습부터 국민에게 보여야겠다”며 “우리(국회의원)는 헌법을 안 지키고 국민은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이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처리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단 6차례에 불과했으며, 특히 2002년 이후에는 정해진 시한에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없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간사는 “예산안이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충실히 심사하면서 동시에 12월2일 (법정시한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166,000
    • -2.46%
    • 이더리움
    • 4,415,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4.94%
    • 리플
    • 1,108
    • +13.18%
    • 솔라나
    • 304,800
    • +0.63%
    • 에이다
    • 797
    • -2.8%
    • 이오스
    • 775
    • +0%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90
    • +7.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350
    • -1.04%
    • 체인링크
    • 18,740
    • -2.19%
    • 샌드박스
    • 395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