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새해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결위원장 등 예결위원 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 국회가 헌법을 지켜서 12월2일 밤 12시 이전에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모습부터 국민에게 보여야겠다”며 “우리(국회의원)는 헌법을 안 지키고 국민은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이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처리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단 6차례에 불과했으며, 특히 2002년 이후에는 정해진 시한에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없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간사는 “예산안이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충실히 심사하면서 동시에 12월2일 (법정시한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