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발 선거구 후폭풍… 정치권 지각변동 불가피

입력 2014-10-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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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선거구 절반 가까이 영향권… 국회 정개특위 가동될 듯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큰 후폭풍에 휩싸였다. 헌재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재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체 246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헌재 결정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역시도 별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이 대부분으로 영·호남 의원들의 우려가 많다. 상대적으로 인구에 비해 지역구가 비교적 적은 충청권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전체 지역구 수가 현행 246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통·폐합과 분구 등을 통해 지역구 의원정수를 맞출 때 최근 인구가 팽창된 경기도를 중심으로 약 10곳 안팎의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막후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마음대로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을 통한 나눠먹기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원정수인 300석을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통·폐합을 줄이고 분구조정을 시도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

공식선거법에 따라 중립성을 담보하는 공식 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의 영향력은 배제될 수 없다. 획정위가 실제 작업에 나서기 전에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등을 비롯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할 수 있고 획정위 구성 과정에도 여야의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일제히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의 필요성이 생겼다”며 “원내대표 간에 합의해 정개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상의를 거친 뒤 브리핑을 갖고 “정개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선거구획정위를 조기에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일각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전환하거나 지역구 의원을 일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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