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의 공공입찰 담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건설사 5곳의 입찰담합을 또다시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대림산업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9월 입찰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공사비용이 낮게 책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의 실무진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대면회의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대비 93.19%, 포스코건설은 93.08%, 대림산업은 93.13%, SK건설은 93.17%, 현대산업개발은 93.09%에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93% 수준의 투찰가격은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하는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55억1000만원, SK건설 41억9800만원, 포스코건설 62억9700만원, 현대건설 62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행정제재 외에도 형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