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잔류농약 부적합 수입 바나나를 회수 및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 바나나(9개사 21건)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를 회수 및 압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시중에 판매된 진원무역(3건)과 신세계푸드(1건)가 수입한 바나나 4건으로, 진원무역과 신세계푸드가 수입한 바나나에서 이프로디온이 각각 0.23~1.98mg/kg, 0.18mg/kg 검출됐다.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바나나에 대한 기준을 5.0mg/kg에서 0.02mg/kg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식약처는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돼 있어 전량 압류해 폐기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통관단계 수입검사·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