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내 중소기업 제품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가격산정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4.6%는 정부 입찰ㆍ낙착가격의 결정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예정가격의 문제점으로는 ‘과거 낮은수준의 공공구매거래 가격기준 활용’(55.6%), ‘제품 특성 및 가치 반영이 어려운 예정가격 결정’(44%), ‘원가 중심의 가격 산출방식’(36.2%) 등을 꼽았다.
또한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 적극 반영’(83.2%), ‘민수시장 거래가격 우선 반영’(35.8%), ‘할인행사 등 비정상 가격 배제’(32.3%)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공기관에서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4곳 중 3곳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 감수'(72.4%), ‘저가 원자재 구매’ (37.1%), ‘기술개발(R&D) 투자축소’(32.8%), ‘고용 인력 감축’(28.4%) 순으로 답했다.
중기중앙회 장윤성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이번 조사는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판로지원을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은 중소기업 제품의 제값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제품과 원자재의 품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예정가격과 최저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