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형인 조 사장과 류모 전 노틸러스효성 대표 등 8명을 수백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지난 7월 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은 효성그룹의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계열사로 각각 조현준 사장과 동생 조현상 부사장이 최대주주다.
조 변호사는 이번 고소장에서 노틸러스 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사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을 통해 최소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회사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2011년 500억원 규모의 그룹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됐으나, 혐의가 있는 임원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오히려 자신이 불이익을 받아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제들과 후계자 경쟁을 하다 회사를 떠난 조 변호사는 올해 1월 자신과 아들 명의의 회사 주식을 전부 매도하면서 효성과의 지분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이와 관련 효성그룹 측은 “그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는 물론 임직원, 형제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발된 내용은 사실과다른 부분이 많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으며 당시 조 변호사도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과정에서 왜곡된 주장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