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에 걸림돌 된 가업승계 세금"

입력 2014-10-22 10:00 수정 2014-10-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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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대상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지만 무의미

정부는 지난 8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2014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높은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정부는 중견기업의 매출 범위를 고려해 매출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공제대상을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또한 가업의 요건도 피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 경영으로 절반가량 낮췄다.

하지만 이 같은 상향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속내는 깊어만 간다. 우선 중견기업 대부분의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가운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중견기업을 얼마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규정을 봤을 때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최고세율 50%에 30% 할증까지 더해 최대 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잘나가는 중견기업이라 할지라도 많은 금액의 상속세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견기업계 한 관계자는 “장수기업을 키우자고 외치면서 과도한 상속세 부과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제도를 고친다면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견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운영의 묘를 살려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독일 수준의 가업승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은 가업승계 대상 매출액 상한이 7조원에 달한다. 그 결과 독일은 유럽에서 GDP 30%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국이 되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규정으로는 가업승계를 잇는 기업이 나오기 힘들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또한 수십년간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해온 만큼 상속세 개정을 통해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상훈 가업승계협의회장은 “정부가 매출 500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높이긴 했지만 중견기업의 매출액이 더 높아 해당되는 기업이 별로 없다”며 “한도를 1조원까지 상향하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매각하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있다”며 “오랫동안 장수하는 기업이 단지 상속세 때문에 연속성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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