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안감인 인천지방경찰청장이 한 계급 높은 치안정감으로 승격된다.
경찰청은 21일 인천청장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밑 계급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차장, 서울청장, 경기청장, 부산청장, 경찰대학장 등 5명이었던 치안정감에 인천청장이 포함되게 됐다.
인천청은 하부 조직도 지난 2012년 1월 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격된 부산청과 마찬가지로 2부에서 3부로 확대 개편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치안감이 청장을 맡는 울산, 전남, 경남 지방청은 차장 자리를 없애고 부장을 도입한다.
경찰은 작년부터 일 중심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방청에서 차장 대신 분야별 부장을 두는 부장제 전환 작업을 하고 있다.
차장은 한 명밖에 없어 청장 직무대리의 개념이 강하지만 부장제는 복수의 부장이 담당 분야를 관리하게 돼 더욱 전문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부장제로 운영되는 지방청은 기존의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청에 이어 울산, 전남, 경남청까지 포함되면 10개 청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나머지 지방청도 내년까지는 부장제로 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