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 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 회장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현재는 항소장만 접수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