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목욕의자,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소 신청제품이 100개 또는 △판매희망가격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제품심사·가격협의를 실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건보공단 요양급여실(02-3270-6716∼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