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15년차 이하 공무원에 가장 불리…왜?

입력 2014-10-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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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법원공무원들이 '공적연금 개악 규탄'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15년차 이하 공무원에게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다.

차례로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1호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보면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 이른바 ‘수익비’는 현재 3.0배 정도다. 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안 적용 전후 총 기여금은 32%가 늘고 첫 수령액은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1.5배로 줄어든다.

2015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더 가혹한 개혁이 적용된다. 기여금은 41%가 늘고 수령액은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하락한다. 수익비는 2.4배에서 1.1배로 떨어져,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는 원리금만 타는 적금으로 전락하게 된다.

안행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 임용자 약 48만명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긴 선배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타게 된다.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총기여금이 18%가량 늘어나고, 수령액은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낮아진다. 수익비도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16년 신규 임용자는 개혁안 적용 전후 첫 수령액이 177만원에서 96만원으로 떨어지지만 기여금 역시 36%가 감소한 결과 수익비 변화는 2.4배에서 2.1배로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 임용자의 수령액은 순서대로 현행(연금+퇴직수당)보다 7%, 21%, 13%, 22% 줄어든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국회의원 연금도 같이 줄이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너무하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세수 부족하면 부자 증세해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사회보장 잘 돼있는 북유럽이랑 비교하고 있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그러지 마세요 제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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