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재무상황과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3년 6월 이후 발행된 CP나 회사채는 이미 상환능력이 없었으며 현 회장 등 경영진은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