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막대한 국민연금기금 운용하다 퇴직후 금융사 재취업"

입력 2014-10-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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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을 하는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의 이직이 많고 퇴직후 곧 민간 금융회사로 옮기는 직원도 늘지만,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어 전관예우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1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기금운용본부 퇴직 후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9월말 현재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퇴직자는 54명이며, 이 가운데 21명이 민간 금융권으로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가운데 퇴직일과 재취업일의 간격이 단 하루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기금운영본부의 현원은 본부장 이하 199명. 국민연금이 8월말 현재 456조원의 기금을 쌓아놓은 점을 고려하면, 1인당 2조300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운용하는 셈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2년간 기금운영본부 주식운용실 실장으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 후 나흘 뒤인 2013년 11월 19일 교보악사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옮겼다. 이 임원은 현직에 있을때 교보악사자산운용에 2013년 한 해 동안 2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하던 책임자였다.

실제로 이들이 퇴직후 재취업을 한 뒤 문제가 붉진 사례도 있다. 지난 2011년 6월 공개된 감사원의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기금운용본부는 거래증권사 선정평가를 하면서 기금운용본부 실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전직 간부를 지원하고자 해당 퇴직간부가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모기업인 증권회사의 평가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전관예우를 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영본부 임직원이 퇴직 후 민간 금융사에 재취업했을 때 해당 회사와의 거래를 6개월간 제한하는 규정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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