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의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지난 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 발생현황(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된 중대재해)을 분석해보면 2013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감소, 사망자 수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업체에서 각각 발생한 사업장 대비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05:1.09, 2013년 1.02:1.07으로 소폭 증가했고, 중대재해 사업장 중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36.4%, 2013년 37.3%, 2014년 39.1%로 매년 2~3% 증가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내지 ‘죽음의 외주화’의 증가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형태(유형)를 분석해보면,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 또는 ‘추락에 따른 협착이나 찔림’과 같은 사고는 2012년부터 매년 39.2%, 42.2%, 46.4%로 지속적으로 증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비율이 매년 전체의 50%를 상회했고, 제조업은 소폭 하락세에 있는 반면,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지난 해 15.1%에서 올해 20.0% 상승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종 등 기타 업종에 산업인력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한 은수미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 형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각종 산업안전 예방 대책들이 그만큼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19대 국회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의 각종 간접고용 대책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