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덕성여대 총학생회가 "진보단체의 강연 장소를 내주지 않아 정치적 자유가 침해된 데 대해 배상하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총학생회는 지난해 2월 진보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및 청년미래교육원과 함께 기획한 '진보 2013 강연회'를 위해 학교 측에 강의실 사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연회가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문 탐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1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처분 근거가 된 학칙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연회에는 외부 인사들이 참가하므로 대학 소속 구성원들의 순수한 교육 및 학문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교는 캠퍼스 내 시설에 대한 이용을 제한했을 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닌 점, 학생회가 결국 학교 밖 다른 장소에서 강연회를 개최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학교는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학생회의 학칙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와 같은) 추상적인 권리에 관한 다툼은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