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해 통신업계 CEO 중 최고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동통신 3사 2019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는 45억31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도 35억600만 원에 비해 10억 원 이상 오른 액수다. 박 사장은 급여로 13억 원을, 상여금으로 32억3000만 원을 받았다.
황창
그룹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KT회장 역임 당시인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 회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24일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KT 임직원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회사의 주식을 평가액보다 비싼 가격으로 인수해 KT에 103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검찰이 이석채 KT 전 회장을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T 회장 재임 시절 회삿돈을 유용하고 기업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KT 회장은 14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인장 집행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
KT 회장 시절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이 14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
검찰이 1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이석채 전 KT 회장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68) KT 전 회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은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통보한 시간보다 조금 이른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채 전 KT 회장은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하느냐`,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석채 KT 전 회장 후임으로 황창규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삼성전자 사장)가 낙점됐다.
KT CEO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차기 CEO 최종후보 1인을 결정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한 끝에 황창규 교수를 최종후보자로 결정했다.
황 후보자는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을 역임하며 ‘황의 법칙’을 만들었다. ‘황의 법칙’은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이
이석채
이석채(68) KT 전 회장이 배임 혐의에 이어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받고 있다. 현재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우선 ▲KT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높은 임대료를 지급해 회사에 869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 ▲지하철광고사업 '스마트몰'사업을 불리한 계약 조건 아래 추진해 6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