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스마트몰 사업 등을 추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액이 100억원대에 달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체 액수는 100억원대 후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KT 자회사이자 뉴미디어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체인 M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A사의 거래 과정에 정계 인사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며, KT 측이 이 회사에 2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중순 표현명 CEO 직무대행 등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2월과 10월 참여연대는 이 전 회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KT 본사 및 계열사, 거래업체, 이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