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구조‧수색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그간
세월호가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에 영구보존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수립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을 보완·확정하고 선체를 영구 보존할 거치장소를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세월호는 참사 3년 만인 2017년에 인양돼 같은 해 3월 목포 신항으로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8월말까지 선체 추가 수색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세월호 선체 추가수색을 위한 현장수습본부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신항에 마련되며 해양경찰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세월호 선체 직립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2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에 조승우(55ㆍ사진) 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이사장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세월호 선체에서 수습한 유골을 숨겨 논란이 되자 원래 국장급 공무원이 맡던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바 있다.
조승우 신임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은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학사), 고
해양수산부 내 세월호 관련 조직과 인력이 대거 개편된다. 지난달 17일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골 발견 사실을 숨겨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의 일환이다.
해수부는 14일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업무의 중립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수습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 수습 과정에서 유골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에게 숨긴 것과 관련해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등 후속대책을 내놨다.
송상근 해수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국민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현장수습본부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희생자 유골을 추가로 발견하고도 은폐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즉시 보고를 하지 않은 현장의 실무진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화살을 돌리는 양상이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 일부가 “작은 뼈가 나올 때마다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한쪽에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