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면제됐다. 최소 2개월 이상 단축 효과로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시는 19일 열린 수표구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협의절차 면제 요청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는 앞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금지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세칙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