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는 앞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금지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심의위는 운영세칙 마련 배경과 관련, “제주도 환경시민단체 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환경영향평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위원의 윤리의식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연대 등의 환경단체에서 파견된 위원들은 운영세칙 마련을 위한 토론과정에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민단체 출신 위원들은 운영세칙 강화가 단체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운영세칙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주의·경고, 해촉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운영세칙에는 전문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석·박사취득자, 기사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에서 10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등으로 하는 ‘위원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김보영 심의위원장은 “운영세칙을 위원들 스스로 잘 준수해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