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택배 등 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본격 시행된다. 화물위탁증 발급시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과 관련,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등을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한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 주선사업자
앞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위ㆍ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10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화물시장 내 과적을 근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