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週)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많은 질의를 받는 주제 중 하나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의 구분이다. 먼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건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1일 연장근로시간 합계가 주 12시간을 초과했어도 총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은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5393)을 반영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적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1주간 총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에 대해 “2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회사 내에서 안전, 보안, 시설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법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직원의 동의없이 설치된 CCTV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에 한하여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
연장근로 한도를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받아들였고,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몰아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회사 2년 차 시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개정돼 연차발생일수가 바로 아래 기수 후배와 동일하게 15일로 계산된 적이 있었다. 너무도 옛날이야기이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2년 이상 근속하면 1년마다 1일씩 휴가가 추가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03년 9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재검토가 곧 ‘근로시간 유연화’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주 52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공익 변론기부금품법 제약 두고 ‘소속원’ 여부 쟁점“회원 자격‧권리 분명하면 기부금 아니다”1‧2심 잇단 패소後 1년 넘는 상고심서 반전
단체 규정에 회원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 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약 없이 조직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노조)이 전국 사업장 투쟁·법률 대응 등의 투쟁을 예고하며 사측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협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실질적 노조 활동을 방해하며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조는 노사협의회
‘주 4일 근무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 등 다양한 업무 방식과 ‘워라밸(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 4일 근무제 논의에 기름을 부었다.
이 후보는 27일 JTBC
11월 5일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한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책정된 임금’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 ‘이만큼 더 일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수당을 계산해 급여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만큼 일할 거니까, 그렇게 받으면 되지 않나?’라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정부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각각 우려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침해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경영 활동 저해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9
법원의 ‘친노동 판결’ 기류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유지해온 그동안의 인사노무 관행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 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23일 “무비판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사노무 업무처리의 관행을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산정 약정 휴일을 제외하고, 주휴 시간은 포함하는 데 관해 “약정 휴일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반발했다.
2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국무회의 수정 논의에서 노사가 협의한 약정 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제외키로 해 대기업들의 우려는 일부 반영됐지만,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현장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정 여부를 논의한 뒤 심의·의결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주휴 시간은 1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 휴일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이모 씨 등 4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