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빼라" 소상공인연합회 청구 각하

입력 2018-08-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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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주휴 시간은 1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 휴일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이모 씨 등 4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청구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지만 고용부의 고시는 최저임금을 월(月) 환산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하한선이 월 157만 3770원으로 결정됐다는 인상을 줘 사회적 혼선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최저임금을 7530원, 월 환산액을 157만 377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월 환산액은 한 달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 시간을 제외한 총 17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131만220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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