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전담해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본격 가동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주도하에 출범된 ICT 분야 전담팀이 15일 점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미국의 통신칩 제조 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적행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밝힌 퀄컴의 법 위반 행위를 보면 퀄컴은 자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칩셋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적용하고 있다.
퀄컴은 3세대(3G) 및 4세대 이동통신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우려를 드러냈다.
입법처는 23일 ‘NPE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NPE에 대해 미국 등 각국이 시장의 공정경쟁 관점에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발명가, 중소기업, 대학 등 잠재적 특허창출자의 지식재산권 보장에 기여한다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의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남용행위에 대한 규율근거를 담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괴물'로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