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우려를 드러냈다.
입법처는 23일 ‘NPE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NPE에 대해 미국 등 각국이 시장의 공정경쟁 관점에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발명가, 중소기업, 대학 등 잠재적 특허창출자의 지식재산권 보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NPE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고 특허권만 취득,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잠재적 특허창출자에 대한 특허보호가 미흡한 경우 NPE 규제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의 문제로 신기술의 개발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갑’의 입장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더라도 항의했다가 거래가 끊길 걱정에 소송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NPE에 특허를 매각하는 자구책을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기술개발 환경이어서 NPE 출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따라서 NPE의 활동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국내 특허권 보호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IP실무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관리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