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과 같아 여전히 '12·12 쿠데타 주역' 꼬리표 재임기간, 외교·경제·부동산 등은 좋은 평가공산국가 수교…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1988 올림픽 성공 개최…부랑자 강제수용 '갈등'도과감한 부동산 정책에 '물량 폭탄'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하나회를 조직하고 정치군인 경력으로 인
26차례 부동산 정책 힘 못썼는데토지 공개념 3법·세제 강화 시사
여야 주요 부동산 대선 공약이 발표된 가운데 여권은 차기 정부 집권 시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규제를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에도 차기 여권 대선주자들은 오히려 ‘더 센’ 부동산 규제를 시사한 셈이다. 설령 공약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규제 강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토지 공개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토지 공개념이 뭐기에 논쟁거리가 되는 걸까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사유 자산이면서 공적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가 16일 “이 전 대표가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한 ‘땅 부자’”라는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 이낙연 후보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마다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재산 신고를 해 왔다”며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400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정치권ㆍ전문가 토지공개념 동의 측도 개헌은 '갸우뚱'남기업 소장 "개헌 필요없는 국토보유세가 더 효과적"권대중 원장 "시장주의에 맞지 않아, 정부 할 일은 공급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선언과 함께 토지공개념 개헌을 외친 데 이어 6일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3법은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위헌
정부가 대통령 개헌안을 21일 전후로 발의하는 가운데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강화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격렬하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행 헌법에도 이 개념은 녹아있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