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개헌안을 21일 전후로 발의하는 가운데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강화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격렬하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행 헌법에도 이 개념은 녹아있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한 입법 지침이 되고 있다.
실제 노태우 정부는 1989년에 헌법 제122조를 토대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제 제외하고는 모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폐기된 상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을 헌법에 정확히 명기해 향후 시행하는 강력한 토지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피해갈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강화가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끝없이 제기된다. 이미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주택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하면 정부가 임의대로 사유 재산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운영되는 중국 부동산 시장도 투기와 빈부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히 운용의 묘를 살려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토지공개념 강화는 재산권 침해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과잉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토지공개념 강화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반박도 나온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산권이란 열심히 일하고 생산해 만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토지를 통한 지대소득과 매매차익 등 불로소득은 토지 없는 사람들의 재산에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강화는 오히려 재산권을 진정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