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채림(36·박채림)과 박윤재 남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번 결정과 관련 지인이 늦은 시간인 오후 10시께 채림 남
배우 채림 측이 모욕혐의로 고소 당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채림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9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채림씨와 동생 박윤재씨가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채림씨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