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난해 9월 25일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환자들의 열람률은 현저히 낮고 의료진들의 반응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행된 이래 환자들의 열람률은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및 의료계 관계자들은 비용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정
병원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가 이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단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수술 CCTV 설치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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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2021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은 그동안 발생한 의료사고가 원인이다. 2014년
정부광고 법률조항…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시행령에는 8대 1 ‘기각’…“불합리하지 않아”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및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5일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
여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주장해온 교육감 직선제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반발하고 보완론 마련과 함께 직선제 폐지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