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2021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은 그동안 발생한 의료사고가 원인이다. 2014년 고 신해철 씨 사망에 대한 의료사고 논란,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 공개, 음주 상태로 수술에 나선 의사 등 관련 이슈는 계속 불거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본격 도입 논의의 시작은 2016년이다. 그해 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권대희 씨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49일 뒤 사망했다. 권 씨 어머니 이나금 씨(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병원 CCTV와 의무기록지 등을 입수해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권 씨 이름을 따 ‘권대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로 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는 법안을 통합 조정해 의결했고, 2021년 8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초 법안 발의 이후 만 6년 만이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고, 이듬해 경기도 내 모든 공공병원에 설치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민간병원까지 설치·운영을 확대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도입 과정에서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의료진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 유발로 수술환경이 악화돼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또 개인정보 유출, 외과 기피 현상 초래,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등의 발생 가능성조 문제로 제기해 왔다.
반면, 환자단체는 대리수술, 수술실 내에서의 성범죄 대응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이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