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재 제도를 이용한 국내외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재 산업을 육성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가 중재 제도를 이용한 국내외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재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