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재 제도를 이용한 국내외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재 산업을 육성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자를 통한 당사자 간 합의로 대안을 찾는 해결 방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중재의 활성화ㆍ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또 중재산업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 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재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해 교육과정의 개발ㆍ 운영 등 사업을 위탁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중재지 또는 심리 장소로 하는 국제 중재를 적극 유치하도록 중재산업 전문 인력과 정보의 국제교류, 해외설명회ㆍ부대행사의 개최,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를 유치하거나 국내ㆍ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법무부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연간 국제중재 유치건수(70건)를 싱가포르 수준(약 230건)으로만 끌어올려도 5750억원 규모의 파생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정보교류를 통한 간접적 산업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중재유치 증가의 효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