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과점주주 세금 내게 되자“빌려준 명의” 소송 냈다 ‘패소’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 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있고, 관련 외국사례도 없어서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과점주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불법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2007년 12월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A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선심성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새 조세특례법만 13건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7건, 새누리당 5건, 국민의당 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1건을 제외하고는 “지하경제 양성화” “투자 활성화” “지역발전 이바지” 등
국민의당은 5월말부터 시작하는 20대 국회에 제출하는 1호 법안을 ‘공정성장법’과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법’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4.13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정성장법은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다루고 있다.
국민의당은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컴백홈법’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발의하기로 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한국세법학회(회장 옥무석)는 오는 13일 강원도 춘천시 강촌에 위치한 더존IT그룹 대강당에서 '최근 기업세제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100人 초청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기업법제 개정에 따른 법인세 개정방향, 지방세제 확립방안 등으로 나뉘어 분과별로 동시에 실시된다.
우선, 최근 기업법제 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