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선심성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새 조세특례법만 13건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7건, 새누리당 5건, 국민의당 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1건을 제외하고는 “지하경제 양성화” “투자 활성화” “지역발전 이바지”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운 세제 혜택 법안들이다. 일부는 자신의 지역구와 연관 있는 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더민주 조정식 의원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10~25%를 감면하는 법안을 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없다”면서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로 일몰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제주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어업회사법인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같은 기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감면토록 했다.
위 의원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어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세제 특례 법안을 발의했다.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입주기업, 특구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했다.
권 의원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13개의 특례법안 중 더민주 정성호 의원은 유일하게 조세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대기업을 겨냥, 세수 확대 차원에서 최저한세율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조세부담액을 인상토록 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는 49%인 반면 감면액은 82%를 차지하고,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6.8%인데 반해 상위 10개 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4.1%로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