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인지 시 24시간 내 신고·추가 확인한 사항 보완신고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의 이행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검열을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에 대해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