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검열을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에 대해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회는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헌법상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가치중립적 기술을 일방적으로 범죄 도구로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협회는 "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올 것"이라며 "인터넷 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