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은 27일 법인고객 대상 온라인 적격중개기관(QI) 등록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증권업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QI 등록업무란 미국 국세청(IRS)과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QI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증빙을 완료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과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힘들었던 M&A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의 M&A 거래를 탐색하고 정보를 유통시키는 ‘중소·벤처기업 M&A Info-Market(거래정보센터) ’오는 17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M&A 전문 중개기관이 중심이 되는 센터는 7.4%에 불과한 M&A를 통한 투자금 회수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