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온라인 QI 등록 서비스 실시

입력 2023-12-27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투자증권은 27일 법인고객 대상 온라인 적격중개기관(QI) 등록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증권업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QI 등록업무란 미국 국세청(IRS)과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QI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증빙을 완료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과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거주 일반법인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투자형 랩(Wrap) 투자 시 사전에 QI 등록을 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번 QI 등록 서비스를 통해 법인 고객이 QI를 직접 등록한 후 해외주식 서비스 신청까지 즉시 가능하도록 해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고, 법인 고객들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돼 고객 편의 제고와 지점 직원들의 업무 처리 부담까지 완화해 고객중심, 영업중심, 효율중심 관점 모두의 업무개선을 이끌었다는 것이 신한투자증권 측 설명이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법인의 해외주식 투자 니즈 확대에 맞춰 관련 업무를 빠르고 쉽게 개선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092,000
    • +0.85%
    • 이더리움
    • 4,530,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5.62%
    • 리플
    • 955
    • +4.49%
    • 솔라나
    • 297,000
    • -2.33%
    • 에이다
    • 770
    • -7.45%
    • 이오스
    • 773
    • -2.03%
    • 트론
    • 251
    • +1.21%
    • 스텔라루멘
    • 179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50
    • -6.8%
    • 체인링크
    • 19,220
    • -4.95%
    • 샌드박스
    • 402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