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터닉스, 웰바이오텍, 한국패러랠은 1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SK이터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98% 오른 1만6690원에 장을 마쳤다. SK이터닉스는 SK디앤디로부터 인적분할 한 회사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한다. 남은 SK디앤디는 부동산 사업을 담당한다. SK이터닉스는 지난달 29일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 방식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시세조종도 나타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혐의 유형별로 보면 기존
한국거래소는 28일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 발견 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최종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 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대덕1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성문전자우 △신영증권우 △유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 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해 11일 발표했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저유동성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9개, 1개 종목이 선정됐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메리츠증권이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업무에 나선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어 4일부터 해당 업무를 진행 중이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8월 거래소가 진행한 시장조성자 모집에 신청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시장조성자 업무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시장조성자)가 거
금투협회, 이달 중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후 공지 올해 5월 금융위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 제한” 발표 후속 조치 “‘신용거래 불가 종목’ 같은 기준도 고민했으나…각 사별 기준 먼저 세우기로”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을 ‘종목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회사별로 기준을 정하는데 그 격
내달 1일까지 신규 거래 중단…시스템 및 제도 보완 관건메리츠증권, CFD 거래설명서 개정…'초고위험 1등급' 고지대부분 증권사 CFD 위험등급 1등급으로 개정할 듯SK증권, CFD 판매 중단…중단 계획 밝힌 증권사 아직 없어
증권업계에 차액결제거래(CFD)를 '초고위험 1등급'으로 지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CFD 거래 재개를 한 달 앞두고 해
‘총수입 - 총비용’.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남을 속이거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따질 때 사용할 계산식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안 신설 조항 ‘442조의2’다.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니 단돈 1원을 놓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 산식 명확화, 과징금 2배 등의 내용
최근 평소 거래량이 낮은 저 유동성 종목들을 이용한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등이 터지는 가운데 하루 거래량이 5000주가 안 되는 종목들이 70개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기준 하루 거래량이 5000주도 미치지 못한 종목은 72개(스펙, 우선주 등 제외)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5000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 몇
관리 PB 있는 서비스사원 등록 계좌만 5억 유지다음달 17일부터 시행…“초과분 강제 청산은 없다”CFD 잔고 크지 않아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제도 변경
NH투자증권이 담당 PB 없이 차액결제거래(CFD)를 거래하는 전문투자자의 CFD 기본한도를 5000만 원으로 축소한다.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CFD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하한가 기록 또다시 무더기 하한가에 주가조작 사태 연상케 해…시장 불안 확산방림·동일금속·만호제강, 작년 12월 같은날에 동시 하한가 기록하기도 금융당국·거래소, 사태 파악에 나서…“불공정거래 여부 체크 중”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금융위,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규제 차익 제거 초점 신용융자처럼 자기자본 규모 이내서 관리해야…증권사 필요 시 증자해야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 신설…모든 전문투자자 심사 시 대면 확인 의무
금융당국이 주작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규제화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당국은 앞으
한국거래소가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있다.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선정을 위해 유동성 평가 결과 총 16종목이 최종 확정됐다.
유가증권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9개 회원사와 2023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2023년 시장조성자수와 시장조성계약종목수는 올해보다 모두 증가했다. 특히 시장조성자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곳에서 8곳으로 늘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5곳에서 9곳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조성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 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해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저유동성 종목은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했을 때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말한다. 다만 저유동성 종목 중에도 유동성공급자(LP) 지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6곳 회원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을 맺은 곳은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계약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다.
계약 결과 올해 시장조성자와 시장조성계약 종목 수 모두 지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보도자료로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감사에 나섰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조치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020년 3월 13일 금융위가 낸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 보도자료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6개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있다.
2022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조성자 과징금 철회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조성자 과징금 483억 원 철회될 수도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장조성자 제도를 2016년에 도입한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미흡했다”라고 밝
한국거래소는 2022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 10개를 예비선정해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해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예비 선정 기준은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예비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