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가짜 임신진단 테스트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처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현재 가짜 임신진단 테스트기의 수입통관이 차단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쇼핑몰에서 ‘가짜 임신 테스트’라고 입력하면 “O
글로벌 체외진단 기업 엑세스바이오의 자회사 웰스바이오는 생리 예정일 4~5일 전부터 조기 임신진단이 가능하고, 검사 개시 후 3~5분 이내에 결과 판독할 수 있는 조기 임신진단테스트기 ‘케어어스™ 베베체크(careUS™ BEBE-CHECK)’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hCG(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 농도 10m
JW중외제약은 조기 임신진단 테스트기 ‘원큐 플러스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큐 플러스업은 임신을 하면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human chorionic gonadotropin·HCG)을 소변에서 측정해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다.
이 제품은 측정 감도를 높인 진단키트를 적용해 생리 예정일 4~5일 전에
올해부터 국민이 식품ㆍ의약품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을 요청하면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검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다중정량 체외진단 전문기업 휴마시스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하이제2호기업인수목적(하이제2호스팩)법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휴마시스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 과정을 거쳐 올해 7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000년 6월 설립된 휴마시스는 검사시약 및
모든 편의점에서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 체외진단검시시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없이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동아제약은 임신진단 테스트기 ‘해피타임 얼리체크(HAPPY TIME EARLY CHECK)’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피타임 얼리체크는 임신을 하면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hCG)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유무를 알 수 있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다. 임신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hCG는 태반의 영양막 세포에서 생성돼 임신 유지를 도와주는 호르몬으
그동안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앞으로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옥외광고물 설치나 산지전용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또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강원도 원
임신진단테스트기(임신진단키트)가 약국에서 해방되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12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임신테스트기 ‘헬로 베이비’는 판매가 시작된 지난 10일 첫날에만 총 5000개가 팔렸다.
임신테스트기는 기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지난 10일부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유통망으로 판매가
이제 임신진단테스트기를 편의점에서 손쉽게 살 수 있다.
편의점 CU는10일부터 ‘임신진단테스트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존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올해 11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의해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으면서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CU는 지난 달 중순부터 전국 8000여 점포에
병원은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 회수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사용시 환자에 통보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의 표준코드 도입 △판매업자에 대한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