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가 결정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잇단 악재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요금 투명성을 위한 대법원의 판결이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통신비 인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 케이블TV업계의 제4이동통신 진출 가능성 등 악재가 엎친 데 덮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간, 기업간, 부처 실무자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통신료 원가공개,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 포털규제, 노무관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문기 장관, 통신료 원가공개 항소심 취하 선언=이통사의 통신료 원가공개를 두고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과 미래부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이동통신사의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통사의 통신료 원가공개와 관련해 원가를 공개 할 수 없다는 항소심을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래부는 방통위의 요구로 KT와 LG유플러스와 함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SK텔레콤과 시민단체간의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