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해운업계에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 기준이 강화되고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선박 화물창 바닥을 강화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운항이 금지되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돼서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 기준을 종전 3.5%에서 0.5
내년부터 600톤 미만 유조선은 기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못할 경우 단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된다. 또 150톤 미만 유조선은 선령 30년 미만까지만 운항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급유선, 유창청소선, 방제선 등 소형유조선이 선령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선박에서의